최근 정부가 **2025년 10월 15일**,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**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‘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구역)’**으로 지정했습니다. 이 조치는 **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**을 가지며,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가 핵심 목표입니다. (📚 출처: 국토교통부, 2025.10.15 발표자료) --- ## 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 **토지거래허가구역**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를 **사전에 허가**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> ✅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전등기를 진행하면 **거래가 무효**가 되며, > 위반 시 **형사처벌(징역 또는 벌금)** ..